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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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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원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동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공동인증서는 정부의 지정을 받은 공동인증기관에서만 발급 되므로 법적 효력과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사업자범용인증서는 이용 용도에 따라 범용과 용도제한으로 구분됩니다.신청하기 ▶
공동인증서 종류 | 발급대상 | 인증서 사용 용도 | 비고 | ||||
---|---|---|---|---|---|---|---|
인터넷뱅킹 | 전자민원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전자입찰/계약 | |||
은행/신용카드/보험용 | 개인/법인사업자 | O | O | X | X | X | 용도제한 |
전자세금계산서용 | 개인/법인사업자 | X | X | O | O | X | 용도제한 |
범용 | 개인/법인사업자 | O | O | O | O | O | 모든 용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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